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은 정치활동의 주체인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부터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이는 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결코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열람돼야 함을 말한다.
정치자금의 조달은 당원의 당비,후원회의 기부금,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기탁금,국민의 세금인 국가보조금,본인의 자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과는 달리 매우 미미하다.그 까닭은 정책에 동조하는 당원이 아니라 선거시에만 활용되는 지지표로서 급조된 당원인까닭으로 여겨진다.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제도화 양성화된 조달방법보다 현실적으로 정치인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방법에 전적으로의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그 규모는 96년도 약 620억원,97년도 910억원,98년도 4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정치자금 수수행위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대급부와 편의제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되고 존재한다고 볼 때 정치인은 정치활동에 있어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불편부당할 수 없어 국민의 의혹을 초래한다.또 기업체의 입장에선 장래의 불이익을 염두에 둔 약자의 보험성 적금으로 인식·변질돼 기업윤리에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인 및 기업인의 성의있는 의식개혁과아울러 정치자금의 양성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기탁금)은 93년 171건에 170억원,95년 341억원,97년 365억원이었으나 98년도엔 기탁금액이 전혀 없었던 바,이는 IMF사태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기업 등이 음성적인 정치자금 제공에 치중했음을알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형평성을 위해 기탁금 기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탁금 수탁창구를 연중 개설·운영중에있으며 이러한 법인·단체·기타 일반인의 정치자금 양성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이중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치활동의공명화와 정치자금의 형평성 있는 배분으로 건전한 민주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서상국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행정주사 ]
정치자금의 조달은 당원의 당비,후원회의 기부금,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기탁금,국민의 세금인 국가보조금,본인의 자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과는 달리 매우 미미하다.그 까닭은 정책에 동조하는 당원이 아니라 선거시에만 활용되는 지지표로서 급조된 당원인까닭으로 여겨진다.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제도화 양성화된 조달방법보다 현실적으로 정치인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방법에 전적으로의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그 규모는 96년도 약 620억원,97년도 910억원,98년도 4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정치자금 수수행위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대급부와 편의제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되고 존재한다고 볼 때 정치인은 정치활동에 있어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불편부당할 수 없어 국민의 의혹을 초래한다.또 기업체의 입장에선 장래의 불이익을 염두에 둔 약자의 보험성 적금으로 인식·변질돼 기업윤리에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인 및 기업인의 성의있는 의식개혁과아울러 정치자금의 양성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기탁금)은 93년 171건에 170억원,95년 341억원,97년 365억원이었으나 98년도엔 기탁금액이 전혀 없었던 바,이는 IMF사태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기업 등이 음성적인 정치자금 제공에 치중했음을알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형평성을 위해 기탁금 기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탁금 수탁창구를 연중 개설·운영중에있으며 이러한 법인·단체·기타 일반인의 정치자금 양성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이중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치활동의공명화와 정치자금의 형평성 있는 배분으로 건전한 민주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서상국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행정주사 ]
1999-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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