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입찰 심사 관련 수뢰

조경공사 입찰 심사 관련 수뢰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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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1일 대형건축물 조경공사의 입찰심사를 하면서 참가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李光魯씨(70)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李씨는 지난해 7월14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확충사업의 하나인 80억원대 조경공사의 입찰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서울 중구태평로 1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원조경 대표이사 李모씨(61)로부터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심사과정에서 공사실적과 공사추진계획·설계대안 등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3개 항목에서 5개 참여업체 중 이원조경에 최고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999-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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