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차량도난 보상제 악용 말아야

[독자의 소리] 차량도난 보상제 악용 말아야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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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에는 차주가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사에서는차종 및 보험액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그런데 차주가 고의로 차량을방치 내지 폐기처분한 뒤 신원불명의 자동차 절도범으로부터 절취당했다고신고하면 경찰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도난 수배조치를 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경찰의 차량도난신고 수리여부 및 수배조치를 확인한 뒤 특별한 검증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모든 차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의아닌 피해를 입었다면 이 보상제도는 더없이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새차를 구입하려는 차주의 편법으로 악용되거나 일부 자동차 세일에서 판촉의 일환으로 헌차의 처리방법까지 암암리에 알려주는 실정이다.

정작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선량한 가입자의 부조에 써야할 보험금이 이렇듯 무방비로 새나가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서동익[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수동파출소 경장]

1999-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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