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룸살롱 재산세 중과는 위헌”

헌재,“룸살롱 재산세 중과는 위헌”

입력 1999-03-27 00:00
수정 1999-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룸살롱과 요정 등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 재판관)는 정모씨 등 12명이 지방세법 188조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수준의 오락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任炳先 bsnim@

1999-03-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