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인수,경영을 정상화한 뒤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벌처펀드)가 오는 5월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요건과 이들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문회사 설립요건과 관련,산자부는 납입자본금을 낮춰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전문회사를 자유롭게 차릴 수 있도록했다.또 전문회사 중심으로 결성될 구조조정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전문회사가 10% 이상 출자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요건과 이들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문회사 설립요건과 관련,산자부는 납입자본금을 낮춰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전문회사를 자유롭게 차릴 수 있도록했다.또 전문회사 중심으로 결성될 구조조정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전문회사가 10% 이상 출자하도록 했다.
1999-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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