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민간 특수법인’으로

인권委 ‘민간 특수법인’으로

입력 1999-03-23 00:00
수정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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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2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격을 ‘민간 특수법인’으로 가닥을잡고 세부 독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과 朴相千법무장관등이 참석,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통해 인권위를 민간 특수법인으로 하되,●법무부로부터의 예산 독립 ●공무원의 파견근무 허용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부여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 등 국가기구의 성격을 가미하도록 하는데대체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吳一萬 oilman@

1999-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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