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우선변제 무효

토초세 우선변제 무효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경락대금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徐晟대법관)는 18일 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토초세 징수에 밀려 제대로 빚을 돌려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반드시재산세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면서 “토초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상물건이나 부과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당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선징수 국세에 토초세를 포함시킨 부분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35조 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1999-03-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