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여야 총재회담 합의사항 6개항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없겠지만,그래도 가장 주목되는 항목을 꼽자면 역시 “여야가 국정 및 정치개혁을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치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다”는 대목일 듯하다.따라서 우리는 정치권이 두 총재의 합의정신을 살려지체없이 정치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특히 정치개혁 부문에 주목하고 정치개혁 입법을 서두르도록 여야에 촉구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의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한해 동안 국회는 연중무휴로 열려 있었으나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바람에 정작 국정을 심의한 날보다 공전(空轉)한 날이 더 많았다.또한 각종 개혁법안들은 심의과정에서 변질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일쑤였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속에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시대적정치행태에 안주하고 있다.
둘째,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규정력이 크기 때문이다.본분을 벗어나 있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관련법을 개정해 타력으로나마 정치인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두르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다.
정치관련법 가운데 핵심사안은 역시 선거법이다.여야 3당은 국민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데는 암묵적으로 합의했지만,선거구 조정 등 각론에서는 ‘3당 3색’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소선거구제 유지,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에서는 각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이밖에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서도 각당의 이해가 일치할수는 없다.이렇듯 정치관련법들은 현역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여야 각당의 앞날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입법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그렇다고 정치개혁 입법을 마냥 천연시킬 수 있는가.그렇게는 되지않는다.국민들이 더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복리 우선’ 원칙과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우리가 특히 정치개혁 부문에 주목하고 정치개혁 입법을 서두르도록 여야에 촉구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의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한해 동안 국회는 연중무휴로 열려 있었으나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바람에 정작 국정을 심의한 날보다 공전(空轉)한 날이 더 많았다.또한 각종 개혁법안들은 심의과정에서 변질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일쑤였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속에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시대적정치행태에 안주하고 있다.
둘째,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규정력이 크기 때문이다.본분을 벗어나 있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관련법을 개정해 타력으로나마 정치인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두르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다.
정치관련법 가운데 핵심사안은 역시 선거법이다.여야 3당은 국민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데는 암묵적으로 합의했지만,선거구 조정 등 각론에서는 ‘3당 3색’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소선거구제 유지,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에서는 각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이밖에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서도 각당의 이해가 일치할수는 없다.이렇듯 정치관련법들은 현역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여야 각당의 앞날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입법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그렇다고 정치개혁 입법을 마냥 천연시킬 수 있는가.그렇게는 되지않는다.국민들이 더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복리 우선’ 원칙과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1999-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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