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업협상 준비 어떻게

韓·中 어업협상 준비 어떻게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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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5월 정식발효되는 한·중 어업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양국간실무협의가 곧 본격화된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과 쌍끌이 조업 재개를 둘러싼 추가협상 파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어업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서둘러 뜯어고치는 것이 선결과제로 지적된다.그렇지 않으면 이번 협상도 한·일 어업협상에 이어 또 한번의‘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중 어업협정은 한·일 어업협정과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우리측에 유리한 어업질서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어민들의 피해 또한 간과해서는안된다고 수산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예상되는 양국간 쟁점과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주요 쟁점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대규모조업으로 서해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켰다.또 우리 영해 및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불법어업을 일삼아 우리 어장의 보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침범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타적 어업수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은 기존의 중국 어민의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을 보장받기 위해 배타적 어업수역을 최소화하려고한다.중국은 또 어민의 생계문제를 이유로 지난 5년간의 조업 실적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는 중국 어선의 조업은 영해 침범 등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조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조치 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입어조건 및 자원관리 방법이 논의대상이다.어장이 비교적 좋은 서해 남부,제주 서남부 수역 및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이 있는 중·일 잠정수역내 입어조건을 놓고 양국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상 피해 한·중 어업실무협상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에서 타결될 경우목포를 중심으로 한 근해안강망과 연근해 연승어업,여수지역 근해유자망과채낚기,기선저인망 등 동중국해를 무대로 한 갈치,조기,장어 등의 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나아가 연간 어획고 3만여t의 30%인 9,000여t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결 과제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의 우리측 대표인 朴奎石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18일 “기초적인 자료도 없고,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했다”고 털어놨다.

朴차관보의 말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이를 위해선 현재 시·도에 위임돼 있는 수산통계의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업계와 단체도 체계적인 틀을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한·중 어업협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리는 물론 수산 전문가,학계 전공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특별기획단(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전 과정에 걸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상 과정을 냉철하게 반성,새로운 협상대책은 물론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기본적으로 우리측에 유리한 어업질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거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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