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장바구니 쇼핑과 소비자 권익

[오늘의 눈]장바구니 쇼핑과 소비자 권익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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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2월18일 환경부가 시행명령을 내린 뒤 서로 눈치를 보던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지난 15일부터 종이봉투 100원,비닐봉투 20원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94년 초 당시 환경처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명령을 몇 달 간격으로 내렸어도 별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94년에 비해 소비자의 환경보호의식이 매우 높아졌다.그리고 2월18일부터 시행했다는 말이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것이 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장바구니’다.“쇼핑의 다양한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유통업계 전문가의지적이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교통이 발달된 대형 유통업체들이다.장바구니가 자주 쓰이는 곳은 주택가 근처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시장들이다.

결국 도심의 유통업체 이용빈도가 높은 취업 주부가 장바구니를 회사에 갖고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소비자들은 이제 잔돈을 찾고 작은 돈이나마 아끼려면 일회용품을 모아 물건을 산 유통업체에 갖다줘야 한다.

이런 소비자의 ‘사회적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일까.쇼핑 때마다봉투에 관한 고민거리를 하나 떠 안은 ‘심리적 부담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이다.

백화점들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으로 생긴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백화점들이 이번 조치로 이익만 보는 것은 아니다.환불장소를 만들어 사람을 쓰고,되돌아온 일회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고,재활용을 고심해야 한다.일단 구겨진 봉투를 다른 고객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유상판매로 매출액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불편함을 감수한 소비자,보관과 재활용에 고민하는 백화점.환경부는 시·군·구의 행정지도를 통해 일회용품의 사용금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미 준비됐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전경하 경제과학팀기자
1999-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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