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외 장비 사용 못한다

경찰 규정외 장비 사용 못한다

입력 1999-03-15 00:00
수정 1999-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체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또 범인 체포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면 사용일시와 장소·대상·종류·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일부 경찰서에서 발생한 족쇄 사용 등 인권침해 시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만들어진 여·야 단일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장비와 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무기(권총·소총·도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찰이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비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도금지했다.따라서 시위 진압 때 사용되던 전선을 매단 경찰봉이나 경찰봉을연결해서 만든 이른바 ‘도리깨’ 등은 사라지게 됐다.

또 총기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권총·소총 등 무기와 가스총·최루탄 등 분사기를 사용하면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金性洙 sskim@
1999-03-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