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범에 ‘서릿발’ 판결

법원, 선거사범에 ‘서릿발’ 판결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3-15 00:00
수정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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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졌다.지난 9일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에 이어 12일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6명이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4대 국회 때 3명이 기소됐으나 당선 무효된 의원은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원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셈이다.

15대 의원의 경우 모두 21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 가운데 18명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계류중인 자민련 金高盛 의원과 한나라당 金浩一 의원은 원심에서각각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변이 없는 한 의원직을유지할 것으로 보인다.李明博 전 한나라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이선고되자 자진사퇴했다.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와 관련,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기초단체장 1명,광역의원 12명,기초의원 43명 등 모두 56명이었다.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6·4지방선거와 관련,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지난 1월 말 현재 기초단체장 10명,광역의원 13명,기초의원 126명 등 모두 149명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높아지는 것은 공정하고적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늑장 판결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격한 법 적용 못지 않게 결정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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