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인책을

[사설]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인책을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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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는 과세표준금액 현실화를 통한 탈세 방지뿐 아니라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그 점에서 국세청이 10일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관리대책은 평가할 만하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해온 종합병원 개인병·의원 대형할인점 예식장 카센터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모두 95개 업종에 대해 카드점 가맹을 의무화하고 오는 7월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신용카드제도는 지난 80년대 초 도입됐으나 현재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2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유흥업소 등 호황업종일수록 가맹을 기피,신용카드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가맹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카드결제운동’을 펴기도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도 가맹률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들 업소에 대해 꾸준히 신용카드 가맹을 종용해 왔다.그러나 업소들이 계속 버티자 이번에 세무조사라는 최후수단을 동원하기로 한것 같다.이들 업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매출전표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매출액과 소득액이 들어남으로써 탈세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맹을 기피하고 있다.거래금액의 3∼4%인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이 미가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함에따라 의무대상 업소는 앞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내면 10∼20%를 할인해 주는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카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그러므로 세정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가 탈루소득원을 찾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사용 이후 세원 노출로 인한 과다한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소득세 등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율이 거래실적에 따라 체감되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률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키는 등 유인책을 마련토록 당부한다.

1999-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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