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C 전략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 21C 전략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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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21세기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부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9대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조례’ 시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항만물류,소프트웨어,금융,관광,영상 등 5개 성장유망산업과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신발,섬유·패션산업 등 4개 구조고도화산업등이다.

시의회에 상정될 이 조례 시안에 따르면 시는 전략사업 추진 주체를 결정한 뒤 이들에 대해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 보증 등을 지원하고 다른지역의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는 이전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이나 창업,이전과 관련된 취득세및 등록세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특히 사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진흥기금을 조성,공장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분양,협동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부품표준화와 기술개발,상표개발 사업 등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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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1일 부산지역학계 경제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1999-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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