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C 전략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 21C 전략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의 21세기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부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9대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조례’ 시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항만물류,소프트웨어,금융,관광,영상 등 5개 성장유망산업과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신발,섬유·패션산업 등 4개 구조고도화산업등이다.

시의회에 상정될 이 조례 시안에 따르면 시는 전략사업 추진 주체를 결정한 뒤 이들에 대해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 보증 등을 지원하고 다른지역의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는 이전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이나 창업,이전과 관련된 취득세및 등록세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특히 사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진흥기금을 조성,공장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분양,협동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부품표준화와 기술개발,상표개발 사업 등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시는 오는 11일 부산지역학계 경제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1999-03-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