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회 임시국회 오늘 개회

202회 임시국회 오늘 개회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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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분업제도를 1년간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을 처리하고 제20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식 투표를 거쳐 처리됐으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8개 건설 관련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부터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국회IMF환란조사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와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朴相千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金泰政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도 유보됐다.또 규제개혁 법안 104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여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199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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