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변호사·연예인 세금 올린다

국세청, 의사·변호사·연예인 세금 올린다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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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대폭 올리는 등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빠른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세행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형평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피하며,세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사회지도층’인 의사,변호사,연예인의과세 실상을 낱낱이 공개,당사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자율적인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협회,한의사회,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崔明根교수가 발표한‘세부담 불균형 해소방안’에 따르면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아 심각한 세부담 불균형현상을 빚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전체 수입신고 인원의 34%,연예인은 88%가 수입금액을 연매출 1억5,000만원미만으로 신고했다.의사의 56%,한의사의 82%도 이같이 신고를 했다.

또 변호사는 전체 신고인원 2,500명 중 120명이,연예인은 전체 신고인원 2,400명 중 1,390명이 각각 수입금액을 과세특례자 수준인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과세특례 혜택을 받은 의사(3만2,100명)도 2,350명에 이르렀다.

국세청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소득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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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교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소득 은폐수단으로활용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막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렵다면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되 원천징수자료를 세무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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