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가구별 등기 허용

다가구주택 가구별 등기 허용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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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9일부터 현재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 개별가구의등기나 분양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살더라도 소유주 한사람만 등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세등기만 할 수 있다.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그동안 층수,일조권 기준,동간 거리,대지안 공지기준 등으로 구분해 왔으나 이러한 구분이 유명무실해 규제완화차원에서 구분을 없앴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 용도변경할 경우 개별가구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단독택지로 분양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설한 경우와 가구간경계벽이 방화벽(두께 19㎝)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나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단독택지를 분양받아 다가구주택을 지었을 경우 이번 혜택에서는 빠지게 된다.

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15가구일경우 이중 3∼4가구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하는 등의 부분 분양은 허용이 안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포함 여부는 건축기준과 세제감면 문제를 들어 반대한 건설교통부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각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수년째 논란을 벌여왔다.

다가구주택은 지난 90년 정부가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임대만 가능하며 건축기준이 연면적 660㎡이하,층수는 4층이하,가구수는 2∼19가구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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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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