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중국해 복어어장도 ‘포기’

東중국해 복어어장도 ‘포기’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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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기선저인망 쌍끌이 조업을 입어대상에서 통째로 누락시킨데 이어 동중국해의 복어 황금어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와 부산오징어채낚시협회는 3일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이용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동중국해 일본수역 내에서 복어잡이를 해왔으나 해양수산부가 한·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 일본측이 억지주장하는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우리 어선의 철수를 종용함으로써 일본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7일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복어를 잡다가 일본순시선에 의해나포됐던 우정호 선주인 金明洙연합회 회장은 “해양부는 우리 어선이 중·일 잠정조치 수역 내에서 일본순시선에 의해 나포된데 대해 항의 등 외교적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묵인하고,복어어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동중국해의 중·일 잠정조치수역 내 일본 수역에서 복어를 잡아 온 채낚기어선은 부산 40척,동해 22척,속초와 구룡포 각20척등 120척에 이르며 이들은 300억∼35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중·일 잠정조치수역은 국제법상 일본수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일간 명확한 구획선이 그어지기 이전까지는 이 수역에서 조업하지 말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咸惠里 lotus@

1999-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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