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조협의회는 25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난해 57세로 낮아진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단축하면서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만 기존의 3년 범위 내정년연장제도를 없애고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춘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단축하면서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만 기존의 3년 범위 내정년연장제도를 없애고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춘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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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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