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기능직 정년 60세로”/공무원 노조협 촉구

“6급이하 기능직 정년 60세로”/공무원 노조협 촉구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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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노조협의회는 25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난해 57세로 낮아진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단축하면서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만 기존의 3년 범위 내정년연장제도를 없애고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춘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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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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