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 깨진다’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이 공직사회에 ‘적자생존’의 경쟁바람을 몰고올 것같다.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고위공직자의 의식에 일대 혁신이기대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정부부문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3월 말 있을 조직개편,운영시스템 개선,인력감축의 3대 과제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혁과 인력감축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능력없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더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떻게 바뀌나 현행 관련법은 1∼3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무능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다.앞으로는 이를 고쳐 면직이 가능토록 해 인원정리의 길을튼다.현재 1∼3급 자리는 1,421개이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1,522명이어서적어도 100명의 인원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자리가 빌 경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면 누구나 지원,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다.그러나 자격조건을 엄격히해 3급 국장의 경우 별정직처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계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될 전망이다.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연봉 상한액을두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모두 785개 가운데 235개가 검토 대상이다.
▒특정직 대상은 정부는 특정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모두 646자리에 이른다.
이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외교직과 교육전문직.외교직은 모두 419개 직위로 외교통상부 국·실장과 해외공관 외교관 등이다.교육직은 3개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 장학관이다.
검찰의 1∼3급 공무원은 1급 1명,2급 30명,3급 9명 등 모두 40명이다.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국장,지방경찰청장을 합쳐 60명에 이르며 군인은국방부의 4명이다.
▒외국은 어떻게 미국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전체 직위의 10%,기관별 직위의 25%를 개방형으로 뽑는다.능력자는 봉급의 25%를 더 준다.
영국은 과장급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급여를 9등급으로 나눠 봉급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했다.
朴先和
▒어떻게 바뀌나 현행 관련법은 1∼3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무능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다.앞으로는 이를 고쳐 면직이 가능토록 해 인원정리의 길을튼다.현재 1∼3급 자리는 1,421개이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1,522명이어서적어도 100명의 인원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자리가 빌 경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면 누구나 지원,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다.그러나 자격조건을 엄격히해 3급 국장의 경우 별정직처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계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될 전망이다.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연봉 상한액을두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모두 785개 가운데 235개가 검토 대상이다.
▒특정직 대상은 정부는 특정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모두 646자리에 이른다.
이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외교직과 교육전문직.외교직은 모두 419개 직위로 외교통상부 국·실장과 해외공관 외교관 등이다.교육직은 3개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 장학관이다.
검찰의 1∼3급 공무원은 1급 1명,2급 30명,3급 9명 등 모두 40명이다.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국장,지방경찰청장을 합쳐 60명에 이르며 군인은국방부의 4명이다.
▒외국은 어떻게 미국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전체 직위의 10%,기관별 직위의 25%를 개방형으로 뽑는다.능력자는 봉급의 25%를 더 준다.
영국은 과장급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급여를 9등급으로 나눠 봉급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했다.
朴先和
1999-02-2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