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은 97년 6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학생체벌과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며 교육부에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라고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당시 교개위는 체벌의 정의를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데 불만을 품은 학생이 112로 신고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체벌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뺨을 맞는 등 교권과 학생인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허용 여부가 또다시 도마위에올랐다.급기야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시민단체,일선 학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통해 체벌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현행법을 구체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합의로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했다.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합의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체벌의 종류도 가급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생이 지켜야 할 규범을 학교규정에 명시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체벌규정을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체벌 기준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데 불만을 품은 학생이 112로 신고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체벌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뺨을 맞는 등 교권과 학생인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허용 여부가 또다시 도마위에올랐다.급기야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시민단체,일선 학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통해 체벌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현행법을 구체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합의로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했다.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합의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체벌의 종류도 가급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생이 지켜야 할 규범을 학교규정에 명시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체벌규정을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체벌 기준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999-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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