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노조가입 허용…10월까지 특별법 곧 제정키로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10월까지 특별법 곧 제정키로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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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이 허용된다.또 노사정위원회특별법을 곧 제정,정부와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성실히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모든 정책은 사전에 노사정위원회와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3자간의 상설 정책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늦어도 3,4월 중 노사정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金大中대통령은 노사관계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관계부처에 주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와 관련,金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지난 2월6일 합의한대로 관련법을 개정,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金대통령은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金위원장은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 빅딜과 관련,“정부의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金名承 mskim@
1999-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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