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자체 판단에 따라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유료도로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자기 책임 아래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도로를 만들어 통행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료도로 개설을 제한해 왔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부산 구덕터널 등 9곳에 불과하다.
朴建昇 ksp@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도로를 만들어 통행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료도로 개설을 제한해 왔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부산 구덕터널 등 9곳에 불과하다.
朴建昇 ksp@
1999-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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