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19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한·일 양국간 명단이 통보된 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상 1∼2개월 소요되는 허가증 발급 전에 조업을 허용한다는 문서를 18일 교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입역신고 절차 등을 감안해 19일부터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咸惠里 lotus@
해양수산부는 17일 “한·일 양국간 명단이 통보된 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상 1∼2개월 소요되는 허가증 발급 전에 조업을 허용한다는 문서를 18일 교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입역신고 절차 등을 감안해 19일부터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咸惠里 lotus@
1999-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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