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거미줄처럼 옭아 맨 법규제도 골프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다. 골프장은 지난 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면서 까다로운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그러나 89년 관광시설이 체육시설로,91년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불합리한 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골프장 사업승인을 얻은 뒤 6년이내 완공해야 하는 준공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1억8,000만원에 달하던 재해예방 시설비도 없어졌고 골프장 등록제한과 사업승인 조항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전면 금지되었던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축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아직도 터무니없는 규제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지적이다.골프장 한곳을 신축한다고 가정하자.우선 각 시도별로 건설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총 면적은 해당 시도 총 면적의 3%를 넘을 수 없다.퍼블릭은 여기에다 2% 범위까지 더 허용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더 이상 지을 땅이없다.사업승인이 떨어져도 총 투자비의 70%만 투자비로 인정받아 은행대출이 제한된다. 클럽하우스는 18홀 기준 1,000평으로 묶여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용객의 불평을 감수해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0㎞나 떨어져야 한다.오수정화시설은 부유물질량이 10㎎/ℓ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축산폐수가 30㎎/ℓ,하수종말처리장이 20㎎/ℓ인데 비하면 매우 까다롭다. 골프장은 지방세법상 별장 카지노오락장 고급선박 등과 같은 취급을 받아결국 문을 열자마자 높은 세금 공세에 허덕이게 된다. 94년부터 시행되는 골프장회원의 입회금 반환시기는 일률적으로 5년.올 6월이면 회원들은 일제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이럴 경우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은 연쇄 파산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1999-02-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