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95년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59만명에 이른다.종교인구의 확대 및 ‘종교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일반 국민사이에서는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문제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곤혹해 할 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대한 ‘종교 경제’의 규모를 이용,많은 종교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실직자 지원,북한 기아 어린이 돕기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구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그러나 대형 개신교회 등 일부 극소수 기관들은 ‘영혼 구제’라는 종교의 근본적 책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상업활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영리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종교기관의 면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호화스런 대형 교회건물이나 목사들의 고급 승용차,교회의 요란한 호텔행사 등 일부 개신교 교회와 교역자들의 과소비 등 성직 본연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파행이 새삼스럽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교회내부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성직자와 종교 단체들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과 개신교 내부에 첨예한 견해차가 있다.교계에서 지배적인 반대주장은 성직자의 봉급이 사회교화와 복지사업에 쓰이는 만큼 일반인들의 수입과는 차별돼야 한다는 것.반면 찬성쪽은 어찌됐든 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입은 사회형평상 똑같이 과세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신교계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은 10%내외로 추정되고 있다.농어촌 영세교회의 교역자들의 경우 월급이 대부분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대형교회의 경우 교역자들의 수입이 월평균 200만원을 웃돌며별도로 지급되는 판공비 액수가 어지간한 대기업체 수준 이상이라는 소문이지배적인 실정에서 사회 일반의 납세주장을 비켜 나가기 어렵다. 국내 개신교계의 연간 총예산은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교회수 4만여개에,신도수도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들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성되는 교역자들의 봉급은 대부분 생활비,도서비,교육비,봉사비 등 10여개 명목으로 지급된다.그러나 문제는 생활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대도시 교회의 경우 유급 교역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교역자 생활비 비중이 교회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당연히 교회가치중해야 할 방향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세법상 교역자들의 개인소득에 과세할 근거는 전무한 실정.단체의 경우 과세가 되지만 유예기간과 비과세 범위 등 일반에 비해 혜택이 많은 편이다.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일반과는 달리 3년간 유예받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 유예기간도 3년간 설정돼있다.법인 처분재산 특별부가세도 종전엔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시 비과세였으나 ‘사용기간 3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성직자의 사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전에는 담임목사 사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지금은 모두가 비과세로 바뀌었고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시등록세도 모두 비과세다.임야 토지초과이득세도 법인소유 고유목적에 한하던 것이 개별교회 소유의 종교시설 주변임야로 넓혀졌다.특히 종교단체 금융거래에서는 실명거래가 불가능했으나 이젠 교회별로 번호가 부여돼 법인격이인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개신교쪽은 이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사찰보호법’ ‘문화재관리법’으로 재산을 보호받고 있는 불교와 달리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세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는 교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고질적인 부조리이다.경제성장에 편승한 교회의 물량주의가 신자 수 늘리기 경쟁과 교회당 난립으로 이어졌고 교회건물 증축과 토지·임야구입,주차장확보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항간에서는 일부 교회의 부동산 투기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사실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사실상 교회 재정은 투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교회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확보를 해놓은 뒤 건축비 충당이안돼 유휴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국세청이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서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오해는 많이 불식됐다는 게 교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세습교회나 문서선교라는 명목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등이 주장하는 교회재정 운영의 합당함과 투명성 주장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만큼 납득될 지는 미지수다.특히 해외선교를 명분으로 한 목사들의 잦은 해외나들이와 엄청난 액수의 돈이 뿌려지는 교단 총회장선거 등 목사들의 교권운동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일반인들의 교계에 대한 비판이 비단 납세문제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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