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회교육원 일정 학점이수자 정규대학 편·입학 허용

학원·사회교육원 일정 학점이수자 정규대학 편·입학 허용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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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사설 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얻은 사람은 정규 대학에 편·입학해 정식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열린다. 교육부는 4일 국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편·입학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일반 대학의 평생·사회교육원이나 사설어학·요리학원,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대학의 학위취득 최저학점인 140학점가운데 85학점 이상을 딴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편·입학해 정규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각 대학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의 편·입학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점은행제는 직업과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나사설학원 등에서 일정시간(학점당 통상 15주) 이상을 공부할 경우 학점으로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직장인 주부 등 6만여명이다.

1999-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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