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울리는 사기 단속을

실업자 울리는 사기 단속을

입력 1999-02-02 00:00
수정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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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실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업자를 상대로 한 구인(求人)사기가크게 늘어나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지난해 12월 중 실업률이 7.9%로 사상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머지않아 대학과 실업계 고교 등을 졸업한 신규구직인력이 쏟아져 나오면 실업자수는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처럼 최근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와 대학 졸업생을 상대로 한 사기꾼들의 구인(求人)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가 하면 일정기간실습을 해야한다며 돈을 받는 이른바 수강생 모집행위를 비롯,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서함으로 받아 구직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사기행각마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일부 폭력단체들은 여성구인 광고나 전단을 보고 찾아온 취업희망자를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자행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공기관이나 대기업 인사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최근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단을 얻어내 이들에게 접근,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퇴직금을 투자하게 한 뒤 회사를 부도내거나 행방을 감추는 방법으로 돈을 사취하는 등 구인사기 수법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법에는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자금모금,구인자(업체 또는 성명)를 표시하지 않은 것,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의 직종과 조건에 현저히 다른 것 등을 허위구인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실직자를 울리는 구인사기를 철저히 단속,구인함정에 빠지는 일이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경찰·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시민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구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촉구한다.당국은 실업자를 두번 울리는 잔악한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단속을 펴기 바란다. 동시에 당국은 구직자들이 길거리에 범람하는 구인광고와 전단을 보고 무조건 구직서류를 보내기에 앞서 구인회사에 대한 사기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직자를 상대로 한 계도활동도 펼 것을 당부한다.구직자들도 구인광고에 업체명·주소·전화번호·모집직종 등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일단 의심을 갖고 구직응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99-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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