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沈在淪대구고검장 사건이 발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법무부는 29일자로 沈고검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는 2월3일 징계위를 열어 면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찰조직에서 ‘돌출 항명’으로 검사동일체원칙을 뿌리째 뒤흔든 沈고검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마땅한 조처라고 생각한다.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찰이야말로 조직기강이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할 때다.발등에 떨어진 불인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말끔하게 처리하고,검찰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李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 9명이 이미 사표를 냈고 2명이 사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징계나 인사조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대법원도관련 판사들에 대해 검찰과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나기소법정주의,사인(私人)소추제,대배심제,검찰심사제 등 지금까지 거론됐던 제도들의 신속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풍향과 무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제도적 장치 없이는 정치권력은 검찰을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검찰 또한 정치권력의 압력에 저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 법조계 비리사건이 보여준 문제점은 판·검사들이 향응이나 떡값·전별금 등의 수수를 관행으로 여기고 문제가 된 판·검사들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법적·도덕적 불감증이다.이같은 법적·도덕적 불감증은일시적인 집중수사나 일벌백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사법의 총체적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밑그림은 정의와 형평성을 수호하는 검찰,시민의 권익과 편의에 봉사하는 법원,값싸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법학교육의 개혁 등이될 것이다. 법원·검찰과 재야법조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가운데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와 있는 마당이다.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서두르되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독일 속담이 교훈이 될 듯하다.
1999-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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