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조리 관행화된 법조계 제도개혁으로 정화해야”

[기고]“부조리 관행화된 법조계 제도개혁으로 정화해야”

박상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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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처리가 종점을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서 대구고검장의폭탄성 발언이 나왔다.대전사건의 처리결과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고위 검찰간부의 발언을 접하게 되어 혼란스러운 느낌이다.즉 법조비리사건인 대전사건과 성격이 다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함께 제기한 결과가 된 셈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으로 여러 번 제기된바가 있어 새로울 것은 없다.그러나 검찰내부의 비판제기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신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대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돌출발언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의 퇴진요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해결보다는 대전사건처리를 둘러싼 의견대립 상황에서 표출됐다는 점에서 자칫 검찰조직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초래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대전사건의 경우 관련자 처벌만으로 우리나라의 법조가 제자리에 설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검찰수뇌부 퇴진 요구 역시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점을 부인할 수도없다. 그러나 며칠 전 검찰총장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표출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한 정치권이 존재하고 정치가 소모적인 쟁투에만 몰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느 검찰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정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전사건과 같은 법조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검찰이 정치권의 분위기와 무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물론 대전사건의 경우 관련자 처벌은 법조계의 자기정화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자들이 스스로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건수임을 둘러싼 부조리가 관행화되었다는 사실이다.즉 잘못된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다면 이러한 관행과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관심을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사건 관련자 처벌만을 주장하거나,검찰수뇌부에 대한 퇴진요구가 관철된다고 해서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인가.자칫하다가는 법조비리를 없앨 수 있는 제도개혁도 실종되고,설상가상으로 검찰수뇌부 퇴진요구를 둘러싼 검찰내부의 갈등이검찰조직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잘못된 관행을 일벌백계식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검찰총수가 퇴진한다고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법제도개혁을 차분하게 모색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이는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실하다. [朴 相 基 연세대교수·법학]

1999-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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