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하도급업자에게도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발주자가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원사업자도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줘야 한다. 하도급업자에 어음을 끊어줄 때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직권조사 대상이 건설분야 외에 제조분야에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연쇄도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하도급업계의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3월중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어야 한다.이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 주어야 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연쇄부도 가능성을 줄였다. 이와함께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등 서류는 반드시 공사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金相淵 carlos@
1999-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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