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봐달라”100만원 뇌물 단속경관이 신고…승진 점수

“음주봐달라”100만원 뇌물 단속경관이 신고…승진 점수

입력 1999-01-26 00:00
수정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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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尹모씨(53·N건설 상무이사)에 대해 뇌물공여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尹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국체대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인 상태에서 자신의 콩코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눈감아 달라”며 100만원권 수표를 단속 경찰인 金燦경사(44)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金경사는 金光植경찰청장이 경찰비리 척결을 위해 뇌물을 거부하는 경찰관에게 승진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공여 시민을 붙잡아 최소 20점의 승진점수를 받게 됐다.李昌求 window2@

1999-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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