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재벌의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발동된다.그러나 공정위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연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이달말 공포키로 하고 이가운데 계좌추적권은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계좌추적권외의 다른 개정사안은 오는 4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공정위에 낼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자료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공정위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3년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부채비율 100% 이내,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상장사는 30%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금까지 과징금을 매기던 데서 4월부터는 매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뀐다.
1999-0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