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관련 항소심 權寧海씨 징역 5년선고

北風관련 항소심 權寧海씨 징역 5년선고

입력 1999-01-23 00:00
수정 1999-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는 22일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權寧海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기부법 및 선거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또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1차장 朴一龍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權피고인은 안기부장으로서 대선에 영향을 주는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0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