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는 22일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權寧海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기부법 및 선거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또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1차장 朴一龍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權피고인은 안기부장으로서 대선에 영향을 주는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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