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부정부패 추방 공청회서 오간 말

제2건국위 부정부패 추방 공청회서 오간 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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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의 14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부정부패 추방 방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었다.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들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패 척결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보여 주는데는 그다지 흠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다는 지적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날 나온 대책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앞으로 이 방안을 그대로 현실화하기까지에는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차이까지 감안할 경우,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설치문제의 경우,검찰이 반대하고 있다.정치적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대신 내부감찰 활동이나 언론,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이 특별수사기구를 검찰안에 두고 수사요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임기가 보장된 역대 검찰총장들이 중도하차한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대안 가운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검찰 공소심의자문회의’ 설치도 반대한다.재정신청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李光烈사무국장은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는 검찰안에 두든 별도의 독립기구로 하든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비리에 연루된 자가 내부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자는 제안은 전향적인 대안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반겼다.李국장은 그러나 “정치적 동기에서 이같은 부패방지 운동이 추진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관별 부패지수 측정발표는 1년 이상 장기간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부패방지 추방의지에 따라 그 지속적인 운영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1999-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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