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는 12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段炳浩피고인에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행법이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의 총파업 주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
1999-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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