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체불기간 중 시중금리보다 비싼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사업주가 현행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체불임금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자 부과 대상은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한정되며 체불 일수별로일정 이자율이 부과된다.
1999-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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