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미국 상원은 지난 8일 오후(미동부시각) 본회의를 속개,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절차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에 회부됐다는 사실과 함께 필요시 소환에 응하라는소환장을 클린턴 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이날 확정된 탄핵재판 절차에 따르면 하원 기소팀과 클린턴 법률팀은 11일까지 공판 전 재정신청이나 증인신청을 제외한 필요 사항을 신청해야 하며양측은 13일 각기 신청내용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상원은 14일 오후 1시 재판을 재개,기소이유 설명과 반론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이같은 절차가 끝난 후 양측에 8시간씩 모두 16시간의 질문시간을 갖는다.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소송기각신청이나 증인소환신청 및 추가 증거신청,비기록 증거자료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토의를 갖는다. 이어 상원은 기각신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증인신청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증인의 증언이 끝나게 되면바로 토론을 거쳐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개 탄핵사유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워싱턴 정가의 관측통들은 증인소환문제는 빨라야 25일경 결말이 날 것으로,전체 재판은 2월15일 이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ay@
1999-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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