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허가 지자체 이관 갈등

독도 방문 허가 지자체 이관 갈등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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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독도입도 승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독도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해야 할 영토문제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이관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북도는 8일 독도입도를 제한하는 것은 해양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지난해 12월 열린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입도 승인제는 필요한 만큼 대신 도 조례를 제정해 이 업무를 계속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다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독도경비,해상안전사고 예방 등은 현재처럼 해양경찰이 계속 맡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기구,인력,예산추가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민들이 승인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입도 관련 조례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견되는데다 자칫하면 한 한·일외교 분쟁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이때문에 독도입도 문제는 독도문제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에서맡아 독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독도입도는 현재도 문화재보호법이나 지난 97년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입도 승인업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도 조례를 만들 것인지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지속적으로 입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지난 53년 울릉도 출신의 전역군인 30명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에 이어 56년부터 경찰이 독도경비 업무를 맡으면서 독도방문은 안전상의이유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朴賢甲 eagleduo@

1999-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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