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국민은행 씁쓸한 ‘돈잔치’

경제프리즘-국민은행 씁쓸한 ‘돈잔치’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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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합병은행에 출자와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했었다.그래서 한빛(상업·한일)은행에는 5조원 이상을,하나·보람은행에는 8,000억원 이상을 각각 지원했다. 국민·장기신용은행에도 출자없이 부실채권 매입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담보가 있는 채권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위해 공적자금에서 나갔다.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국민은행은 꼭 이돈은 아니지만 퇴직자를 위해 ‘선심’을 베풀었다.다른은행들은 지난해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월 평균 임금의 12개월 어치를 위로금으로 줬다.그런데 국민은행은 구랍 31일 1,900명의 명퇴자에게 기준봉급의 39∼42개월 어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했다.기준봉급은 본봉과 직급수당만 포함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의 40∼60% 정도다.위로금을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16∼25개월 어치에 해당된다.연봉이 4,000만원인 직원의 경우 어림잡아 8,000만원 명퇴 위로금을 받은 셈이다. 장기신용은행은 월 평균 임금의 12개월 어치만 줬다.합병파트너로서 국민은행은 형평성에서 벗어났다.국민은행의 자금사정이 장기신용은행보다 좋을수도 있다.출자받은 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혈세’로 BIS 비율을 높인 은행이 월급의 16개월 어치 이상을위로금으로 준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다른 은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퇴직시에만 월급이 가장 많은 은행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쓸 것 다 쓰고,베풀 것 다 베푸는 게 구조조정은 결코 아니다.

1999-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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