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랜딩비,할증,사례비274.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병원과 제약업체 및 약품도매상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뒷거래를 가리키는 말들이다. 할인은 병원이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보험약가보다 30∼40% 싼 값으로 약을사는 것을 말한다.대형 병원에서 쓰는 약이 보통 1,500가지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할인으로 병원이 챙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 랜딩비는 신약을 병원이 채택(랜딩)하도록 하기 위해 약품도매상이 병원에주는 돈을 일컫는다.신약 1종류당 3,000만∼5,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의원에서는 약을 덤으로 더 주는 방식(할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의사 개인에게는 리베이트(사례비)가 돌아간다.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채택하도록 목록을 적어낸 뒤 그 약을 처방한 횟수와 양을 계산해 돈을받는 것이다. 의약품 거래 부조리는 의료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연 1조2,800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이같은 비리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행정기관 직원들의 비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복지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한 번도 직원비리와 관련해 징계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면서 식·의약품 인·허가 업무가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줄고,사회적 분위기 또한 옛날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물’이 좋았던 곳으로 알려진 과(課)의 B과장은 “내 자리가 옛날에는 장관 용돈을 대던 자리였는데274”라면서 “이제는 모두 옛말”이라고말했다. 복지부에는 그러나 시중 금리보다 매우 싼 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신·증축자금 대출 등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해 12월7일 실험용 시약을 납품하면서 돈과 향응을 받은 尹관규 尹상호씨 등 9급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기능직 洪석민씨가 은평경찰서에 구속된 일 말고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검·경에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하지만 식품과 의약품 인·허가 과정 곳곳이 직원들에게 ‘지뢰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환경분야는 지방환경관리청 직원 및 산하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상대하는 부서는 더욱 그렇다.행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공해 배출업소에게는 환경부 직원들이 ‘상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11일 張聖基 전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멋대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정지기간을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환경관리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대금을 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단 직원을 통해 전달,공단이앞장서 비리 가능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朴正求감사관은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비리가 발생할 요인이 크게줄 것”이라고 과감한 규제 개혁이 비리 척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文豪英alibaba@
1999-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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