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특파원│미국정부는 7일 일본 등에서의 철강 수입이 급증함에따라 수출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상법 201조(수입 급증에대한 보호)를 강력히 집행하는 등의 포괄대책을 마련했다.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
1999-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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