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뿌리뽑는다(2회)- 건설·부동산개발

부정부패 뿌리뽑는다(2회)- 건설·부동산개발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1-06 00:00
수정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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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건축·건설업이다.지난해 말 대검이 적발,사법처리한 437명의 공무원 중 49%인 214명이 건축·건설 관련 공무원 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건축·건설 관련 부조리는 공사발주·감독과 관련한 관행적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건축정책 입안,사업승인,건축허가,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뇌물이 만 연한다. 대검이 발표했던 건축·건설 관련 비리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柳모씨(55·6급)는 국유지인 철도부지 불하 대가로 자 동차 정비업체로부터 1억원을 챙겼고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 盧모씨(40·7급) 는 관내 건축사들로부터 305회에 걸쳐 2,075만원을 수수,이중 1,220만원을 상급자 5명에게 매달 15만∼30만원씩 상납했으며 같은 과 李모씨(37·7급)도 291회에 걸쳐 1,735만원을 받고 이중 825만원을 상납했다. 수원시 도로과장 李모씨(42·5급) 등 수원시 공무원 11명은 시청 발주 공사 와 관련,업체 선정과 공사감독 묵인 대가로 정기적으로 350만∼3,500여만원 씩을 받아 챙겼다. 이같은 유형의 건축·건설 관련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 련업종 종사자들의 얘기다. 건설업 중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플랜트 사업의 경우 워낙 단위가 큰데다 중 하위직 공무원의 개입여지가 없어 정치권 등 상층부와 연계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거래의 떡값(?)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며 노 출도 거의 되지 않는다.이같은 비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사정이 있을 때만 밝혀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는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이나 민간 건축사업의 인허가 ·설계변경·용도변경 등 사업추진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와 관련된 것이 다.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매입에서 분양승인까지 최소 4∼5단계의 절차가 있다.이 과정에서 무려 16∼17개 부서 30∼40개 담당을 거쳐야 된다.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 법령이나 지침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 고 이를 풀기 위해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어떤 때는 담당공무원이 원 하지 않아도 알아서 뇌물을 손수 챙겨 주는 사례도 많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인허가 담당 임원은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 빨리 사업 을 마무리짓는 편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급행료를 좀 주고라도 일을 빨 리 마무리짓는 것이 낫다”며 “급행료는 필요악”이라고 말했다. 건축·건설 관련 공무원들도 업종 자체가 ‘돈놓고 돈먹기 사업’‘말뚝만 박으면 떼돈 버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뒷거래는 너무 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검이 발표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수뢰액을 분석해보면 토지분 야가 2,421만원으로 가장 많고,건축분야도 1,284만원이나 된다.보건 1,185만 원,납품분야 685만원 등과 비교하면 건축·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뒷돈 거래 규모와 관행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朴性泰 sungt@]

1999-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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