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국민회의,안기부는 5일 한나라당측이 추가 폭로한 ‘정치공작 입증’ 문건 내용의 신빙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47건은 국회의원 개인동향 5건,국회 및 각 당 활동 9건,국민회의 회의 자료 12건 등이다.이 중 14건은 내용을 모두 공 개하고,나머지 33건은 별건으로 문서제목과 내용 요지만 소개했다. 그러나 정국을 강타할 만큼 폭발성을 지닌 ‘뇌관’은 없었다. 문건 가운데는 여권 핵심인사들의 비리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국민회의 핵심당직자인 H의원의 경우,재미교포로 추정되는 P씨로부터 1 00억달러 상당의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서울지검 J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을 공소취하해 달라는 내용이다.또 현정권의 핵심인사인 국민회의 K의원이 지방 언론사 대표 K씨를 대전지검장에게 소개,힘을 실어줌으로써 슬롯머신 운영권 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나머지는 ●해직·특채자 중 근무현황 ●정당제도 개혁과제 검토안 ●국민 회의 사무처 업무보고서 등사찰로 보기 어려운 문건들이 대부분이다. ●국가안전기획부는 5일 한나라당의 추가 문건공개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기부는 한나라당 L의원의 여당 입당설과 관련,“모 일간지에 ‘L의원이 李會昌총재의 지도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다 국회 주 변에서도 유사한 소문이 나돌아 이를 종합한 단순첩보에 불과하다”고 밝혔 다.또 국민회의 H의원 사법처리설에 대해 “연락관이 여의도 주변에서 듣고 메모했거나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것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명했다. 이어 국민회의 H의원에게 온 청탁서한은 “워싱턴의 P씨가 100억달러 상당의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사본으로,사기성이 농후해 사실규명 차원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특히 국민회의 K의원에게 온 진정서와 유언비어 보고서에 대해 “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물의 를 빚는 사례가 빈발,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吳豊淵 崔光淑 poongynn@]
1999-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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