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4일 미국,일본,독일 등에 이어 열번째로 ‘OECD 뇌물방지협약251의 국회비준서를 OECD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OECD뇌물방지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OECD뇌물방지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9-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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