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퇴직자 포상제도 개선싸고 고심

행자부,퇴직자 포상제도 개선싸고 고심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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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상자 99%가 장기근속자

행정자치부가 퇴직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주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正吉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퇴직공무원 등 4,863명에 대한 포상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무원 훈·포장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4,863명 가운데 장기근속을 이유로 훈·포장 등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4,807명.전체의 98.8%다.

정년단축과 정년 연장폐지로 퇴직자가 급증한 올해에는 훈장 수혜자만 하더라도 지난해의 2,298명보다 1,827명이 증가한 4,215명이었다.게다가 훈·포장과 포창비율을 2:8로 한다는 정부 포상업무지침과 달리 올해 퇴직한 1만8,103명의 경우,58%인 1만400명이 훈·포장을,나머지 42%가 포창을 받는 문제점도 나왔다.특히 내년에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훈장수여 등 퇴직자 포상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측은 이에 따라 퇴직자 포상제도 개선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기준이 1년 단축된 만큼 훈장 수여기준도 1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발이 일고 있어 개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영예·권위 지키려 심사 엄격/최소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품행·명망 갖춰야 수훈 가능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들은 훈장의 영예와 권위를 유지하기위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 수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국가훈장 레종 도뇌르는 훈장 수여가 개인 뿐아니라 가문의 영예로 여겨질 정도로 명예의 대명사이다.

훈장은 최소한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 가운데 수여되며 품행과 명망은 또 다른 필수조건이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한단계 높은 훈장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지나야 한다.적어도 자동적으로 훈장을 받는 사람은 없다.

훈장 수여사실이 호적에 실리고 사교클럽이나 국가적인 행사에 훈장을 달고 나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런 엄격함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년에 봄 가을로 두번만 수여되며 생존자는 7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수여식은 최고의 의전을 거쳐 장중하게 치러진다.비정기적으로 퇴직 관료들에게 수여하는 일은 없다.오직사건이 잇달아 터진 후생성은 97년 서훈을 추천하지 않고 자숙,훈장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내 서훈도 헤플 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에게도 너무 자주,너무 상급의 훈장을 수여해 훈장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1998-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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