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銃風수사 녹취과정/정보기관에 내용 포착당해

검찰 銃風수사 녹취과정/정보기관에 내용 포착당해

입력 1998-12-22 00:00
수정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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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韓成基씨 등 총풍(銃風) 3인방을 조사하면서 전파발신기를 사용한 원격 녹음기로 진술을 녹취하다 외부 정보기관에 의해 조사상황을 포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달초 서울시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태세를 점검하다 서울지검 청사에서 발신되는 이상한 발신음을 포착,이 내용이 韓씨 등 총풍 3인방의 진술임을 밝혀내고 서울지검에 도청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요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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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공안부 주요 검사실을 위주로 도청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정밀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도청장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안부 모검사실에서 녹취용 고성능 녹음장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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