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원 수업료 받는다

공무원 교육원 수업료 받는다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부터 ‘수혜자 부담’ 전환… 책임경영제 도입/고위과정·승진·신규 기본교육비는 면제

새해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예산운영이 상당 부분 ‘수혜자 부담’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부담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교육비는 개인이 아닌 소속기관이 낸다.교육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내년에는 예산사정이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없는 교육에 억지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교육원의 운영체제를 수혜자 부담으로 바꾸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도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만들려는 구상 때문이다.책임운영기관이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성과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책임운영기관화의 전단계로 상당 수준의 자활(自活)을 요구하고 있고,교육원으로서는 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교육원측은 일단 전문교육과정만 교육비를 받기로 했다.전문교육과정에는 인력개발운용이나 조직평가발전·정책형성관리 과정 등의 공통과정과 홍보정책,여론조사,방송출연 인터뷰,국제협상,행정마케팅 등 선택과정이 들어있다.그러나 고위정책과정과 고시합격자,5·7급 승진예정자 및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은 교육비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원은 아직 구체적인 교육비를 산정하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그렇지만 강사료와 식비,세미나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받는다는 방침이다.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교육비를 받는 데는 교육원쪽에도 위험부담이 적지않다”면서 “앞으로 교육원쪽에서도 공직수행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지 않으면 각 부처나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라고 토로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