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내일 영장청구/검찰,공천헌금 등 33억 받은 혐의

金潤煥 의원 내일 영장청구/검찰,공천헌금 등 33억 받은 혐의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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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오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고 92년 2월 경북 구미의 P건설사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 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천헌금 30억원 수수건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내년 2월 중순쯤 만료됨에 따라 그 때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이 조카인 신진철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88년 이후 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8-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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