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방식 ‘왈가왈부’

가족수당 지급 방식 ‘왈가왈부’

입력 1998-12-19 00:00
수정 1998-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자부 방침에 부모 안모시는 장남들 허탈

내년부터 장남이더라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공무원은 부모몫으로 나오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본지 보도(12월13일자)와 관련,장남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현 수당규정에는 장남 공무원은 실제로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부모 한명당 1만5,000원씩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행자부가 이 규정을 바꾸기로 한 이유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무남독녀,장남이 죽고 없는 차남,장녀들의 경우,부모몫의 가족수당을 못받기 때문.또 핵가족화 시대에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풍조를 막기 위한 것.

지금까지는 장남은 부모에 대한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도 수당을 챙겨 왔고 차남 등 다른 공무원 자녀들이 부모를 주민등록에 함께 올린 뒤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탈법 행위도 있었다.

그러나 장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부모 부양문제로 자식들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부양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세태에서 정부마저 장남에 대해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장남인 J공무원은 “올해 77세와 76세이신 부모님이 서울에서 함께 사시다 최근 ‘답답해서 서울서 못 살겠다’고 해 시골로 내려가 매달 수십만원씩을 보내 드리고 있다”면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P공무원은 “가족수당이라면 말 그대로 가족 수대로 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현실에 맞게 주든지 아니면 일본의 부양수당처럼 아예 수당명칭을 바꿔 가족이라는 좋은 단어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측은 “연로하신 부모 부양문제는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P공무원은 “가족 수당만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침. 한편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부양가족 4명 몫으로 나가는 가족수당은 1년에 모두 1,360억원이며 5명까지 줄 경우,340억원이 추가돼 1,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